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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ZIONE(Info)

유럽, 이탈리아 입국시 유의사항 (8월 30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딸리아만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가 취소하신 경우,

또는 나중에 오시게 되면 지켜야 하는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자는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이탈리아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2020년 7월 1부터)

 

* 입국 시 자가격리 장소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입국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공편 등 탑승 시 제출) 

 

* 입국 후 2주(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리령에 의거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이동 · 여행 · 사회적 접촉이 금지됩니다.

 

* 이탈리아 방역당국의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하루 2회(아침, 저녁) 체온 측정을 실시해 의심증상 발생 시 지역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이탈리아 입국 후 입국 사유 신고서에 기입한 자가격리 장소까지 허용된 교통시설(자차, 렌터카, 택시)을 이용해야 합니다.

 

* 기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불가합니다.

 

* 입국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이탈리아 형법 452조 등에 의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 업무나 건강, 기타 긴급한 사유(motivi di lavoro, salute o assoluta urgenza)로 입국, 120시간(5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자가격리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입국 후 관할 보건당국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체류기간 120시간 초과 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최근 14일 이내 스페인, 그리스, 크로아티아, 몰타 체류 또는 경유를 했다면 이탈리아 입국 시에

 

* 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국경(공항, 항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하거나 또는 입국 후 48시간 이내 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후 음성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실시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 입국하기 전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지정한 입국 금지 나라에서 체류하다 오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 금지 17개국으로 현재(8월 30일) 기준 9월 7일까지 유효합니다. 
콜롬비아, 아르메니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칠레, 쿠웨이트,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오만, 파나마,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입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이탈리아 입국은 허용했지만, 현재로써는 유럽에 오시지 않는 게 제일 최선책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자가격리 2주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2주 동안 격리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더라도 최소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행을 못 가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지만,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은

최소한의 반경으로 움직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딸리아만다였습니다.